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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 겸직 음주운전 기준

information-pol 2025. 6.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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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 겸직, 음주운전 기준: 제 경험과 함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곤 하죠. 저도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간혹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공무원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특히 논란이 되는 겸직 문제나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제 경험과 함께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징계, 그 무게를 아시나요?

공무원에게 '징계'라는 단어는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공직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신분을 잠시 잊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징계, 왜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떨 때 징계를 받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어겼을 때입니다.
  2.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게을리했을 때! 이것도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3.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저도 가끔 "이런 것도 징계 사유가 돼?" 싶을 때가 있지만, 그만큼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경징계, 가볍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먼저 경징계부터 살펴볼까요?

  • 견책 (譴責): 가장 가벼운 징계로, "앞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직무에 더욱 성실히 임하라"는 취지의 훈계입니다. 서면으로 경고를 받는 것이죠. 이게 뭐 대수냐 싶겠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남아서 승진 등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 감봉 (減俸): 말 그대로 봉급을 깎는 겁니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보수의 1/3을 감액하는데요,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죠.

중징계, 공직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이제부터는 정말 심각한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공직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 정직 (停職):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죠. 게다가 정직 기간은 승급 제한 기간에 포함되어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징계 기록은 무려 7년간 남습니다. 승진은 당연히 막히고요.
  • 강등 (降等): 현재 계급에서 한 계급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급 공무원이 7급으로 강등되는 거죠. 이와 동시에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도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직과 마찬가지로 승급 제한 및 징계 기록 불이익이 따릅니다.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겠죠?
  • 해임 (解任):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입니다. 해임되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파면 (罷免):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대 1/2까지 감액되고, 연금도 상당 부분 삭감됩니다. 정말 공직 인생이 끝장난다고 봐야죠.

공무원 겸직,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 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도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 하고요.

원칙은 '금지', 하지만 예외는 있다?

네, 예외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보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리 업무가 아니거나' 또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여러 채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및 임대를 반복하며 사실상 사업 수준으로 운영한다면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실제 겸직 징계 사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실제 징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A씨, 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다 적발! A씨는 대학교 시간강사로 출강하기 위해 겸직 허가를 신청했지만, 소속 기관에서는 직무 관련성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무단으로 강의를 계속했고,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부른 거죠. 꼭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 B씨, 휴직 중 마트 운영하다 덜미! B씨는 질병 휴직 중에 생계유지를 위해 친누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마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실제 운영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의만 빌렸는데..." 억울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겸직 허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겸직을 하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겸직하려는 업무의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하죠. 기관장은 해당 겸직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 같은 온라인 활동도 겸직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시작하기 전에 꼭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음주운전 금지'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죠. "나는 괜찮겠지", "딱 한 잔인데 뭐" 하는 생각이 공직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2025년,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 기준!

정부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해임'까지도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징계 수위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징계 기준
최초 음주운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제외) 0.08% 미만 정직 - 감봉
  0.08% 이상 ~ 0.2% 미만 강등 - 정직
  0.2% 이상 해임 - 정직
음주 측정 불응 - 해임 - 정직

보시다시피, 가장 낮은 구간인 0.08% 미만(면허정지 수준, 과거 0.03%~0.08% 구간)이라도 최소 '감봉', 심하면 '정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2%를 넘어가면 '해임'이라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반복되는 음주운전, 더 이상 용납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합니다.

구분 징계 기준
2회 음주운전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 (음주X)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중 음주운전 파면 - 강등

2번만 걸려도 최소 '강등'에서 '파면'까지, 3번 이상이면 거의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한번 실수로 공직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은 필연적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구분 징계 기준
상해 또는 물적 피해 발생 해임 - 정직
사망 사고 발생 파면 - 해임
물적 피해 발생 후 조치 없이 도주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발생 후 조치 없이 도주 파면 - 해임

특히 운전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예: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해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임-정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의 종류부터 겸직, 그리고 음주운전 징계 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공무원은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나 잘못된 판단이 큰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만큼, 그 책임감과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거나, 법과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저 또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현직, 예비 공무원분들 모두 징계와는 거리가 먼, 보람차고 긍지 넘치는 공직 생활을 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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