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 처벌 기준 요건
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 처벌 기준 요건
정말이지, 제 얼굴이나 모습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 더욱 그렇죠. 저도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이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초상권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되는지, 만약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초상권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초상권, 대체 그게 뭐길래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가끔 "내 얼굴인데 뭐 어때?"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초상권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권리랍니다.
내 얼굴, 내 권리! 초상권의 정의와 근거
쉽게 말해 초상권이란, 제 허락 없이 제 얼굴이나 모습이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심지어는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해요. 이건 그냥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 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랍니다. 내 모습에 대한 결정권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의심해 보세요!
일상에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 동의 없는 촬영 및 공표 : 가장 흔한 경우죠. 길거리에서 몰래 사진을 찍거나, 제가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식별 가능할 정도로 얼굴이 명확하게 나왔다면 더욱 그렇죠.
- 상업적 이용 : 제 동의 없이 제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을 광고나 상품 판매, 홍보물 등에 사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을 식당 주인이 마음대로 홍보용으로 쓴다면 명백한 침해입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적 사용 : 제 얼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모욕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여 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초상권 침해와 동시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정말 속상한 일이죠.
초상권 vs 퍼블리시티권, 헷갈리지 마세요!
초상권 이야기할 때 가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도 등장하는데요, 이 둘은 조금 달라요. 초상권 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은 주로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의 이름, 초상, 서명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고객 흡인력)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예요. 물론 유명인도 초상권을 가지지만, 그들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죠. 일반인의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초상권 침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요? (처벌 기준)
"그래서, 내 초상권 침해한 사람, 당장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초상권 침해죄"라는 건 없다고요?! (형사 처벌의 현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초상권 침해죄'라는 이름으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정말 황당하죠?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초상권 침해가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해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 만약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제14조의2 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고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얼굴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따라서 동의 없이 개인(얼굴)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모욕죄 :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얼굴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311조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물질적 피해는 어떡하죠?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나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겪었던 경우에도 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손해배상액은 침해의 정도, 범위, 기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위자료 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내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면? (신고 및 대응 절차)
자, 그럼 실제로 내 초상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정리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침해 사실 알리기 (내용증명 발송)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여기에는 침해 사실, 게시물 삭제 및 사용 중단 요구,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명시해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2단계: 증거, 빠짐없이 모으세요!
법적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증거입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 침해 게시물 : 스크린샷(URL, 작성자, 작성일시가 나오도록), 원본 파일(사진, 영상), 해당 게시물의 링크(URL)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세요.
- 침해 범위 및 기간 : 어디에, 얼마나 오랫동안 게시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면 좋습니다.
- 피해 상황 기록 : 이로 인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일기 형식도 좋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적극적인 권리 행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침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혼자서는 막막해서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답니다. 소송 시에는 초상권 침해 사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나 물질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방이 최선! 소중한 내 초상권 지키기
솔직히 말해서, 일단 침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 비용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역시 예방이겠죠!
촬영 전, 게시 전 확인은 필수!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심코 친구들 사진을 SNS에 올리곤 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정말 신중해졌어요. 배경에 타인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부득이하게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하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주기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내 사진이나 영상이 나도 모르는 곳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구글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초상권 침해, 정말 남의 일 같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 드린 정보들이 혹시 모를 초상권 침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알고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